-
(1047)의료법 유감
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요즘 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듯 하다. 법조문을 분명히 보지않고 시비를 가릴수는 없으나 보도내용에 하자가 없는한 병원개설의 허가제와 더불어 비의료인의 병의
-
돌팔이 성형수술 무죄
곰보·쌍꺼풀·콧날 세우기 등 미용·성형수술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자가 미용·성형수술을 해도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서울 형사지법에서 내려졌다.
-
비영리 의료기관 무과 환자취급 비율 낮춰-보사부 의료법 개정을 검토
보사부와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는 비영리 의료기관의 의료환자 취급 비율을 현재의 30%에서 국·공·사립병원 별로 대폭 낮추는 대신 이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무료 환자를 취급토록 의
-
의원 태반이 의료법 위반
서울시내 2백70여 개소의 의원 대부분이 입원실 부족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. 6일 서울시에 의하면 시내 무교동 일대 16개소에 대한 감사원의 「샘
-
무자격 조산원 판쳐
서울시내에 요즘 무자격 조산원과 조산된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료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채 의료행위를 하는 조산원이 늘어나 임산부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으나 시 의약
-
인술 격돌…전문의 시비|「의료법 개정안」전격 제안 언저리
김장섭 의원 (공화당 소속) 등 10명이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보고, 발의한 의료법 중 개정 법률안은 우리 나라의 학계를 분열시킬 위기마저 보이고 있다. 전문 과목의 표방
-
의사 전문과목 표방 못하게
의사들의 전문과목 표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를 지지하는 비전문의와 반대하는 전문의들 간에 찬·반 논쟁이 치열하고 있다. 이러한 논쟁은
-
보건범죄고발[센터]
10일 보사부는 부정식품 및 의약품과 부정의료업자들을 색출하기위해 보건범죄고발[센터]를 발족시켰다고 한다. 이는 범람하는 부정식품 및 의약품, 또는 부정의료업자들의 횡행을 일소하기
-
전국간호원 주사 거부
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시·도 주요병원의 대부분 간호원들이 1일부터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일을 거부하는 태업에 들어갔다. 이같은 태업은 부산진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양(29)이 지난 5
-
보건 범죄단속의 강화
25일 국무회의는 부정식품·의약품·독극물사범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중처벌케 하는 내용의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안」을 의결,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으
-
약사·위생감연원 사법경찰권 부여
공화당은 유해식품 부정약품의 제조·판매업자, 무면허의료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우법의 대상으로 하고 약사감시원과 위생감시원 등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
-
법정최고형을 요청
보사부는 22일 부정의료업자가 적발, 고발되는 경우 법정최고형에 처하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. 이같은 요청은 현행의료법상 무면허의료업자에게는10만윈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
-
실효없는 학사등록
금년도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약사등의 국가시험에 이른바 정윈외 졸업생도 정원내 졸업생과 똑같이 이을 신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를 갖고 응시하고 있어 문교부 당국의 학사등록 정책은
-
끊일줄 모르는 「부정의 강」|보건3대악
부정식품·부정의약품·부정의료업자등 이른바 「보건3대악」은 아무리 단속해도 끊일줄 모르는 부정의 강물이었다. 지난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에 걸쳐 실시됐던 특별단속
-
의사의 과실치사 논위 판정 전 약속 못하게
국회 보사위는 12일 하오에 열린 분과위원회의에서 현행의료법을 뜯어 고쳐 『의사들이 과실로 환자를 죽게 했을 경우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과실 및 위법성 여부의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
-
지원 없는 「강제가입」|국민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
⊙…국민 의료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늦게 나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가 실시 될 전망이 짙어졌다. 현행 의료보험법(63년 12월 16일자 공포) 이
-
「의료가 아니다」의 파문|성형외과
미인이 되려는 부푼 꿈을 안은 7명의 처녀 얼굴을 다시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도록 망쳐버린 혐의로 얼마전에 한 정형의가 구속된일이 있다. 그런데 지난 20일에는 정형 수술을 잘못